故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가 일본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24일 일본 경찰은 오후 5시쯤 김씨가 일본 호텔에서 지인을 만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검거에 나섰다.

검거 후, 김씨는 일본 경찰 진술서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체포를 면하기 위해 일본에 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경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불법 체류이다.

이미, 분당 경찰서는 김씨에 대한 신변확보가 늦어지자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리고 체포영장을 받아 일본에 법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그동안의 김씨의 행적을 살펴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90일 무비자 여권'으로 일본에서 입국해 태국을 거쳐 체류기간을 연장했다. 이어 지난 3월 4일 일본으로 재입국 했으며 이달 1일로 무비자 체류 기간이 만료됐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김씨의 여권에 무효화 조치를 취했고 이로인해 김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됐다.

한편, 경찰은 25일 오전 10시30분 분당경찰에서 김씨의 검거와 관련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김씨의 신변이 확보되면서 故장자연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뉴스팀 김유경 기자 you520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