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은 5일 오후 10시 방송에서 홈쇼핑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황토팩에 납,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들어있다는 방송을 내보냈다.

좋다는 입소문을 통해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기록한 황토팩에 중금속이 겁출 되었다는 것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황토팩에서 납, 비소가 검출 됐는데, 비소는 확실한 발암물질이고 저농도의 납에 노출 되었을때 아이들의 지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서해안, 청정지역 등에서 채취한 황토를 사용한다는 설명과는 달리 실제 채취 장소는 논바닥, 과거 과수원으로 쓰이던 지역 등이었다"고 주장했다.

방송 내용을 미리 파악한 황토팩 업체들의 직원 일부는 4일 여의도 KBS 건물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으며 일부 업체는 서울 남부지법에 프로그램의 방송일인 5일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제 51민사부는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신청인의 상호, 로고, 용기, 매출순위 등 소비자가 신청인의 제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료화면 내지 멘트를 방송에 노출 또는 언급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신청인에게 위반 횟수 1회당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방송이 나간 뒤 시청자들은 프로그램 게시판에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만삭의 임산부인데 황토팩을 11개월 정도 사용했는데 어찌해야 하느냐" "업체명을 공개해 달라"는 등의 글을 남기며 분을 참지 못하는 반응이다.

한편 황토팩 관련 업체들은 이번 방송분과 관련, KBS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 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