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감원 제재 절차 진행시 참여권 충분히 보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금감원의 제재 절차 진행 시 사법 절차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준하게 참여권을 보장해 (제재 대상자의) 충분한 의견 진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인 'FSS, the F.A.S.T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권과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감원은 금융감독 업무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허가 원스톱(One-stop) 서비스팀과 금융 혁신팀을 신설하는 등 업무처리 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안에는 회계 감리 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명문화하고,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 우선·신속 조사 착수,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결과 신속 통보 등을 통해 금융사의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할 방침 등이 포함됐다.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분쟁 배정을 무작위에서 유형별 담당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분쟁유형별 집중처리제도를 도입해 유형별로 구분해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원장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금감원의 업무 처리 효율화·고도화 방안을 고민해왔다"며 "향후 조직 개편, 정기 인사 등에 개선 방안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한 업무혁신 과제가 '분쟁 조정 기간 단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금융사와 소비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악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제재 절차의 방어권 보장이 소비자 권익 약화와 직접 연결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제재 절차가 닫힌 방 안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소비자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는데, 절차를 고도화하고 필요한 의견 진술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들의 의견이 제재 절차 전 단계에서 투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