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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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전세대출 한도를 정상화하는 등 은행권 전반으로 전세대출 문턱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은행권의 대출 여력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미 지방은행은 전세대출 특판을 진행하면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

예를 들어, 첫 계약 당시 1억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이 계약 갱신에 따라 1000만원 더 올랐다면 전체 임차보증금(1억1000만원)의 80%인 88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늘어난 전세금 액수인 1000만원만 빌릴 수 있었다. 다만 이전 보증금 1억원을 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남아있다면, 8800만원에서 해당 분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또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축소하기 이전으로 되돌린다.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 일단 전세비를 내고 입주한 뒤 3개월 내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기존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갱신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엔 갱신 계약 시작일 전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다.

우리은행 측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완화해 금융지원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우리은행은 연 0.2%포인트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5월말까지 신규로 우리전세론을 받는 경우에 해당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다른 시중은행도 전세대출 한도 복원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KB국민은행도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처럼 시중은행이 전세대출 문턱을 낮추는 이유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705조9373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1156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은 지난 1월 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후 2개월 연속 줄었다.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4~5%대로 제시했지만, 현재 실적은 -0.43%로 역성장하고 있다.

전세대출만 따져보더라도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전세대출 증가규모는 지난해 12월 1조8000억원에서 올해 1월과 2월 모두 1조4000억원으로 감소세다. 특히, 지난해 2월 전세대출 증가규모가 3조4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미 지방은행은 전세대출 확대에 나서고 있다. DGB대구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 대해 5000억원 규모 한시특판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담보대출 비교플랫폼 담비를 통해 '무방문 전세자금 대출'도 판매 중이며, 최저 연 3.44% 금리(지난달 28일 기준)로 최대한도 5억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부산은행은 6000억원 한도로 주택관련대출 특판을 내놨다. 은행이 선정한 신규 입주예정 사업장에 전세대출을 희망하는 차주에게 0.30%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가 제공되면 프리미엄 전세자금대출(SGI보증)은 최저 연 3.55%로 받을 수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