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일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납세자의 신고 및 납부를 자동화할 수 있는 ‘AI 세금비서’ 서비스 시범 도입 내용을 담은 2022년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AI 세금비서는 모바일과 연동해 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 및 관련 신고를 미리 알려주는 맞춤형 서비스다. 또 각종 신고를 할 때 주요 신고 사항을 국세청이 자체 데이터를 조회해 미리 작성해 주는 ‘미리채움’ 및 ‘모두채움’ 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세무 서비스 폭도 늘리기로 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6월 하반기분 지급과 9월 연간소득 정산 절차를 6월로 통합하기로 했다. 6월에 하반기분을 지급하고 이후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분을 환수하며 빚어지는 지원 대상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국세청이 집계한 소득자료를 복지 등 다른 행정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유예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