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미신고 숙박업소 3곳 적발…아파트·빌딩서 영업
강원도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업소 3곳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올해 9∼10월을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강릉, 속초, 고성 지역에서 미신고 숙박업소 3곳을 적발했다.

이 중 2곳은 아파트에서, 다른 한 곳은 개인 소유 빌딩에서 숙박 영업을 하다 발각됐다.

도는 미신고 숙박업소 이용자들의 흡연과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데다 정상적으로 숙박업 신고를 한 소상공인들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관광객이 몰리는 동해안 일대서 단속을 벌였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관계자는 "과거 동해안 펜션 가스 폭발사고도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 상황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