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추진…"위법계약 해지권·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 방식을 소비자 참여형으로 대전환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이 서울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연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방향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소비자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 위주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금융소비자가 소외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책 변화를) 금융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고 공감하기도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일부 상품에만 도입된 판매행위 원칙을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고 이 원칙을 위반하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손해배상 입증 책임 주체를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고 위법계약에 대해선 해지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청약철회권이나 판매제한명령권, 분쟁 시 소송중지·조정이탈금지제도 등도 입법안에 담겨 있다.

최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가능하도록 금융소비자,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금융소비자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정책 소비자 참여형으로 전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