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확정판결 때 각각 30억, 93억원 추징해야"

2013∼2017년에 뇌물과 알선·배임수재 행위를 적발해 추징한 소득세액이 5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뇌물과 알선·배임수재로 부정하게 취득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추징액은 103억원이었다.

뇌물수수 등에 대해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가 이뤄진다.

뇌물 등에 대한 소득세 추징액은 2013년 181억원, 2014년 121억원, 2015년 76억원, 2016년 92억원 등으로 최근 5년간 총액이 573억원에 달했다.

뇌물, 알선·배임수재로 소득세 추징대상이 된 부정 소득은 1천592억원이었다.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규모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추징 소득세액은 각각 30억1천만원, 93억1천만원이 될 것이라고 강 의원실은 추정했다.

이는 기소된 뇌물 등 혐의액에 집권 당시 최고 세율을 적용해 추정한 것이다.

강 의원은 "아직 재판이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액은 각각 86억원, 245억원에 이른다"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제대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