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사채권자 집회에 대한 법원의 인가 결정에 개인투자자가 항고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1일 채권단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개인투자자가 법원의 대우조선 회사채 채무조정안 인가 결정에 대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채무조정이 절차적 타당성을 갖췄다는 이유를 들어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의 채무조정안은 지난달 2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인가를 받았다. 개인투자자 A의 항고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개인투자자 A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낼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분간 채무 재조정의 진행이 더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채권단의 신규 유동성 지원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채무 재조정을 전제로 한다. 회사채 재조정이 지연되면 대우조선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도 순연될 수밖에 없다.

산업은행은 당초 계획대로 이번주 중 대우조선에 자금을 지원한다. 2015년 10월에 지원하기로 한 4조2000억원 중 쓰지 않고 남은 3800억원을 우선 공급하는 것이다.

현재 채무조정안의 효력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금융채무의 상환이 중단됐다. 대우조선은 이 자금으로 이달까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원하기로 한 2조9000억원 규모 신규 유동성 자금이 언제 투입될 지가 관건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