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규제대상 상장사 지분 요건 30→20% 검토 필요"

대기업집단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 규제 대상 요건을 20%로 낮추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총수일가 지분율을 30% 턱밑까지만 인위적으로 낮춰 규제를 회피하는 대기업들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대기업집단 일감 몰아주기 규제 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상장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을 규제 하한선인 30% 근처로 낮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피하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

흔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불리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는 지난해 2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시작됐다.

규제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총수일가가 지분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을 가진 계열사다.

하지만 규제가 시작되면서 대기업들이 지분율을 인위적으로 낮춰 편법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 대기업은 30% 이상 보유하던 한 계열사 지분을 30%보다 9주 모자라도록 주식을 매각했다.

또 다른 대기업 총수는 2년여에 걸쳐 주식을 매각해 51.08%였던 지분율을 30%에 근접한 29.89%까지만 낮췄다.

문제는 대기업 총수일가들이 문제가 된 계열사 주식을 다른 계열사에 매각함으로써 규제만 회피하고 기존 계열사를 여전히 간접 지배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꼼수를 막기 위해 규제 대상 상장사 지분 기준을 30%에서 20%로 낮추고 지분율 요건을 산정할 때 총수일가의 간접 지분도 합산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지분율 기준을 낮추면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사익 편취를 규제한다는 애초의 입법 취지가 약해지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서 정한 '부당한 이익'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공정위가 총수일가에 귀속되는 이익의 '부당성'에 대한 기준을 정한 심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20대 국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과거 국정감사 등에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공정위는 당장 법을 개정하기보다 법 집행을 통해 드러나는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규제 시행 전이라도 규제 회피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재검토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