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미통보·사외이사 선임 등 협약 불이행에 "브랜드 사용 금지"

KAIST(한국과학기술원)는 출자회사인 아이카이스트에 카이스트 이름을 빼라고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KAIST에 따르면 아이카이스트가 제2대 주주인 KAIST에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설립 당시 협약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KAIST 브랜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4월 설립된 교육콘텐츠 및 IT 디바이스 기업이다.

설립 당시 KAIST와 협약을 맺고 지난 5월 8일까지 5년 동안 카이스트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신 주식의 49%를 넘겨받기로 했다.

또 KAIST 내부 구성원 및 KAIST가 지명하는 이를 아이카이스트의 사외이사로 참여시킨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설립 이후 3년 동안 한번도 이사회 개최나 주주총회 참석을 알리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KAIST 관계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한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KAIST 관계자는 "2대 주주로서 아이카이스트의 경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사회와 주주총회 회의록, 영업·감사보고서, 회계장부 등 주요 서류 열람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KAIST는 아이카이스트에 상표 사용 기간이 종료됐다고 통보했으며, 아이카이스트에 보유 지분 49%를 우선 매수해 지분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이카이스트는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지난 8월 9일부터 아이카이스트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j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