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규제 안 받는 대기업 절반은 내부거래 늘려

지난해부터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기업들이 규제 대상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을 60% 가까이 줄였다.

그러나 규제 감시망에 속하지 않는 계열사 중 절반가량은 내부거래를 오히려 늘려 규제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대기업들은 일감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너일가 지분을 기준치 이하로 줄이거나 합병·상장 등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내부거래를 줄이는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2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입법예고 전인 2012년부터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 2015년까지 4년간 30대 그룹의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내부거래금액은 151조5천억원에서 134조8천억원으로 16조7천억원(1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규제 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15조4천억원에서 6조5천억원으로 8조9천억원(57.7%)이나 격감했다.

규제 대상 기업도 75곳에서 48곳으로 36% 줄었다.

37개 기업이 대상에서 제외됐고 10곳만 새롭게 감시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규제 대상 기업을 제외한 30대 그룹 나머지 계열사들의 내부거래금액은 136조원에서 128조2천억원으로 5.7% 줄어드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30대 그룹 매출이 3.7%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비규제 대기업의 내부거래 감소는 거의 없었던 셈이다.

규제 대상이 아닌 30대 그룹 계열사 중에는 2012년에 비해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을 늘린 곳이 51.4%로 절반을 넘었다.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빠진 37개 기업을 살펴보면 내부거래를 줄임으로써 규제에서 벗어난 기업은 7곳(18.9%)으로 비중이 낮았다.

오히려 오너 일가 지분을 매각하거나 줄여 규제 기준치 이하로 낮춘 경우가 12곳(32.4%)으로 많았고 이어 합병소멸 11곳(29.7%), 계열제외 7곳(18.9%) 순이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그룹 중 오너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 계열사와 20% 이상인 비상장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또는 연간 국내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이번 조사에서 오너가 없는 포스코, KT, 대우조선해양, 에쓰오일, 대우건설, KT&G와 올해 출자총액 대기업집단에 처음 지정돼 내부거래 내역을 알 수 없는 하림은 제외했다.

규제 움직임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한 곳은 현대자동차였다.

2012년 57개 계열사 중 10곳에 달하던 내부거래 규제 대상 기업이 지난해 단 1곳으로 줄어들었다.

현대글로비스는 오너 지분 13.4%를 매각해 규제 기준(30%)에서 벗어났다.

이노션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도 지분 감소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위스코와 현대엠코 등은 합병 소멸됐다.

두 번째는 GS로 13곳에서 8곳으로 5곳 줄었다.

GS 방계인 승산레저와 에스티에스로지스틱스는 승산에 합병되며 감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코스모산업과 코스모앤컴퍼니는 계열분리로, GS자산운용은 지분감소로 규제를 벗어났다.

SK는 SK텔레시스와 SK디앤디, SK앤티에스 등 3곳이 오너 일가 지분 감소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성은 삼성SNS와 삼성석유화학을 삼성SDS와 삼성종합화학(현 한화종합화학)으로 합병시키며 2곳 줄였다.

또 한화, 한진, 부영, KCC도 각각 규제 대상 계열사를 2곳씩 줄였다.

현대백화점은 현대그린푸드가 오너 일가 지분이 30.5%에서 29.9%로 낮아지며 규제 대상 기업이 없어졌다.

현대중공업과 금호아시아나도 규제 대상 계열사가 없었다.

이밖에 LG, OCI, 미래에셋, 영풍 등은 1곳 감소했고 롯데, 두산, CJ, 현대, 효성 등은 1곳씩 늘어났다.

신세계, LS, 대림 등은 변동이 없었다.

규제 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 감소 폭도 현대차가 가장 컸다.

2012년에는 7조2천억원에 달했지만 지난해 불과 100억원 가량으로 7조원 이상 급감했다.

삼성이 4천500억원 감소했고 SK와 KCC도 3천억원 이상 줄었다.

두산, 대림, 현대백화점은 감소폭이 2천억원대였고 한화와 GS는 1천억원 이상 줄었다.

정부가 대기업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해 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2013년 10월 입법예고돼 지난해 2월 시행됐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7% 이상 차이)의 거래나 총수 지배회사가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 제공 등 부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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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내부거래 현황 │
├──┬───────┬───────────┬──────────────┤
│집단│기업집단 │규제대상 기업 수 │규제대상 내부거래 금액 │
│순위│ ├───┬───┬───┼────┬────┬────┤
│ │ │2015년│2012년│증감 │2015년 │2012년 │증감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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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자동차 │1 │10 │-9 │113 │71,189 │-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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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GS │8 │13 │-5 │7,868 │9,567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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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K │1 │4 │-3 │11,125 │14,855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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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 │1 │3 │-2 │14,874 │19,409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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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화 │2 │4 │-2 │5,332 │7,179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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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진 │2 │4 │-2 │333 │748 │-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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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영 │2 │4 │-2 │50 │501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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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KCC │1 │3 │-2 │1,595 │4,638 │-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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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G │1 │2 │-1 │3,495 │3,744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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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현대백화점 │- │1 │-1 │- │2,135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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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OCI │2 │3 │-1 │1,012 │1,402 │-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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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미래에셋 │2 │3 │-1 │124 │875 │-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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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영풍 │3 │4 │-1 │262 │343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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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대중공업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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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세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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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LS │1 │1 │- │27 │410 │-9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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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대림 │3 │3 │- │3,075 │5,637 │-4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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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금호아시아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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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롯데 │1 │- │1 │5,19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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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두산 │3 │2 │1 │4,456 │7,380 │-3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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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J │5 │4 │1 │4,170 │2,874 │4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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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현대 │3 │2 │1 │679 │807 │-1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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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효성 │6 │5 │1 │1,529 │581 │16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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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8 │75 │-27 │65,311 │154,274 │-57.7% │
│ │ │ │(-36%)│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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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EO스코어 / 단위 : 억 원 │
│*오너일가가 없는 기업 제외 / 하림은 2016년 출자제한 기업집단 신규 지정 │
│*규제대상 : 오너일가 지분 30%이상(비상장사 20%이상), 거래금액 200억 이상 │
│또는 거래비중 12%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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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oakchu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