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킨 백수오 원료 제조·공급 업체인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종범)은 26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던 내츄럴엔도텍과 대표 김모씨(51)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 및 검수 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지만 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내츄럴엔도텍이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나름의 검사를 거치고 재배지에 실사를 다녀오는 등 혼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데다 이엽우피소 혼입 비율이 3%가량에 불과해 혼입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과실 처벌에 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나 식품위생법은 과실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내츄럴엔도텍에 백수오 원료를 납품한 한약건재상 한 곳이 납품한 원료 10t 가운데 3t의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보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로 대표 박모씨(51)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내츄럴엔도텍은 이날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향후 검수 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의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고 품질관리를 포함한 경영 전반을 쇄신해 새로운 기업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