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6일부터 정식 판매되기도 전에 예약판매만 139만명.집이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미성년자,가구주가 아닌 가구원도 가입할 수 있다는 '만능청약저축'이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호응이 높다. 자녀를 둔 부모들의 관심이 특히 뜨겁다. 한 달에 2만원씩만 넣으면 아이가 20세가 되자마자 1순위 청약자격을 얻게 된다는 사실에 너도 나도 통장개설을 준비하느라 바쁘다.

◆은행권 유치경쟁 치열

사전예약자 139만명 가운데 상당수가 미성년자들이다. 자녀들에게 생애 첫 청약통장을 마련해 주고 싶은 부모 마음의 표출이다. 예약가입자 가운데 기존 청약저축을 해지하고 '갈아타기'를 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상품을 파는 우리 · 신한 · 하나 · 기업은행과 농협은 고객유치를 위해 직원들에게 목표량을 할당하는가 하면 경품까지 내걸고 있다. 30만명을 예약유치한 하나은행은 임직원 대부분이 1인당 50계좌 이상 유치했을 정도로 전 직원이 총동원됐다. 우리은행은 6일부터 내달 말까지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400명에게 사은품을 줄 계획이다. 23만계좌를 예약 접수한 신한은행은 홈페이지에 청약저축 관련 퀴즈를 푸는 코너를 마련해 100명에게 1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제공하고 있다.

◆어떤 통장이길래

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예 · 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 통장이다.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다. 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에 제한없이 누구든지 1인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청약은 20세부터 할 수 있다. 20세 전에 납입한 금액은 24회까지만 인정된다.

납입식이든 예치식이든 편한 대로 선택할 수 있다. 매달 2만~50만원씩 납입식을 기본으로 하되 예치금 최고한도인 1500만원이 될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넣을 수 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24회 적립할 경우 국민주택 1순위 자격을 얻게 되고 적립금액이 지역별로 정해진 예치금을 채우면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을 받는다. 다만 이 통장에 매월 10만원 이상 냈더라도 공공주택을 청약할 때는 월 10만원까지만 납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가입시점이 아니라 청약시점에 희망 주택 규모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최대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는 1500만원(서울 및 부산광역시 기준)을 예치하고 있을 경우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2년이 지나면 주택 규모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만약 1000만원만 예치했다면 그 이하 주택형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주택 규모를 한번 선택한 후에는 현행 예 · 부금 제도 처럼 2년이 지나야 선택한 주택 규모를 다시 변경할 수 있다. 이자율은 현행 예 · 적금보다 높은 편이다. 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은 연 2.5%,1년 이상 연 3.5%,2년 이상은 연 4.5%다.

본인이 직접 가입한다면 인터넷 뱅킹으로 신규 통장을 신청하면 된다. 미성년자는 부모와 함께 직접 지점에 가야 한다.

◆기존 가입자 갈아타기는 신중히

이미 청약저축과 예 · 부금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청약종합저축을 신청하는 경우엔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신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갈아타기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기존 통장을 해지하면 이제껏 쌓아놓은 청약 가입 기간이나 금액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 가운데 가입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거나 상당기간 아파트를 분양받을 계획이 없는 경우에만 갈아타기를 고려할 만하다.

김인식/이태훈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