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의 기능 강화를 위한 한은법 개정안과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은과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공동검사 및 정보 공유 실태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28일 "현행법상 금감원에 대한 금융위의 지도.감독권을 행사해 금감원을 상대로 한은과의 정보 공유, 공동검사 현황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토대로 금감원과 한은이 맺은 양해각서(MOU)를 포함해 현행 제도를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작년 하반기 국제 금융위기 이후 환투기 실태와 수출기업의 환 헤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은에 수차례 외환전산망의 일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여러차례 밝혔다.

반면 한은은 오히려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공동검사를 꺼리고 제2금융권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은은 이에 따라 통화정책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금융회사 단독 검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현행 제도하에서 정보 공유와 공동검사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우리나라처럼 통합 감독기구가 설치된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공동검사권을 가진 사례는 없다"며 "한은은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평시에도 상당 부분 받고 있고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도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검사와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며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하지만 한은에 단독 검사권을 주는 방안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