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개인 질병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는 문제를 놓고 공단과 보험회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업계가 개인 질병정보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최근 홈페이지 회원들에게 '국민건강보험의 우수성과 민영의료보험의 문제점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건보 측은 보험업계가 건보공단에 개인 질병정보 제공을 직접 요구하지는 않고 있지만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질병정보 열람을 할 수 있게 되면 이 정보가 결국 보험업계로도 흘러가 이들의 영업을 도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건보는 이메일을 통해 공단이 고유업무상 갖고 있는 개인 질병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제공하면 심각한 인격침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개인 사생활 보호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건보가 이메일 홍보에까지 나선 것은 한나라당 최고위원인 공성진 의원이 최근 금융위가 보험사기 사건을 조사할 때 '국가와 공공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금융위가 정부 입법으로 추진했다가 보건복지가족부와 보건의료 단체의 완강한 반대로 국무회의 의결에 실패한 개정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민영의보와 건보는 상호 경쟁이 아닌 보완적 관계"라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건보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민영의보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회사가 공단이 갖고 있는 개인 질병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욱진/김현석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