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밖 도살은 내년 상반기 금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저앉는 소'(기립불능 소.다우너)를 도축장 밖에서 도살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주저앉는 소가 불법 유통된 것과 관련해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해 이같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금은 부상이나 난산, 산욕마비(소가 분만 후 너무 빨리 젖을 먹이다 피에 칼슘이 부족해 생기는 질병), 급성 고창증(가스로 인한 복부 팽만) 등 4개 질병으로 주저앉는 소의 경우 수의사의 입회하에 도축장이 아닌 농장 등에서 도살할 수 있다.

도축장에 가기 전에 소가 죽을 것 같다면 긴급 도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축장 외 도축을 금지해 도축장에 오기 전에 죽은 소는 도축을 아예 못한다.

장기적으로는 주저앉는 소의 도축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상길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장기적으로는 미국처럼 모든 기립불능 소에 대해 도축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럴 경우 농가들이 주저앉는 소를 정부가 매입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예산 등을 봐가며 농가와 협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모든 젖소에 위조가 어려운 새 이력추적 귀표를 붙이는 작업도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새 이력추적 귀표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따라 당초 6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보다 앞당겨 조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도축장에서 생체검사 등 도축검사는 물론 도축검사 신청서와 개체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확인과 브루셀라 검사증명서의 관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이번에 불법 유통된 주저앉은 소가 브루셀라병이나 광우병(소해명상뇌증.BSE)에 걸렸을 가능성은 희박해 소비자들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브루셀라병은 소에 유산이나 사산 등 번식 장애를 일으키는 가축전염병으로 기립불능 증상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소가 주저앉는 증상은 부상이나 난산, 산욕마비 등 여러 원인으로 생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소들도 도축 과정에서 생체검사와 해체검사(내장 검사), BSE 검사를 모두 거쳤기 때문에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회수 조치는 취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