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 아메리카' 법안 美 하원통과
그동안 미 상공회의소 등은 이 조항이 통과될 경우 유럽연합(EU) 중국 등으로부터 보복 조치를 당할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대해왔다.
반면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도입됐던 '바이 아메리카' 조항의 확대를 지지하는 미 철강업계 및 노동조합 등은 이 조항이 경기부양책을 통해 외국이 아닌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미 하원은 또 이날 교통안전국(TSA) 직원들의 유니폼 및 각종 섬유제품 구입시 100% 미국산 제품만 구매토록 하는 규정도 통과시켰다.
정부 구매시 미국산 제품에 특혜를 주는 이 조항은 당초 1933년 대공황 당시 제정됐다가 1982년 적용 기준이 엄격해진 바 있다. 반대론자들은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미국이 보호주의를 받아들인 때를 1930년대 가장 중요한 실수 중 하나로 얘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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