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하원은 28일 경기부양법안을 처리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조항을 부칙에 넣어 함께 통과시켰다. '바이 아메리카' 조항은 미국 정부가 이날 하원을 통과한 81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재원을 활용해 도로 교량 등 인프라(사회간접자본) 건설공사 때 미국산 철강 제품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 여부를 두고 큰 통상 분쟁이 예고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한 미 언론이 29일 전했다. 더구나 상원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부양 재원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 반드시 미국산 제품과 장비만을 이용토록 하는 더 강화된 부칙까지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동안 미 상공회의소 등은 이 조항이 통과될 경우 유럽연합(EU) 중국 등으로부터 보복 조치를 당할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대해왔다.

반면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도입됐던 '바이 아메리카' 조항의 확대를 지지하는 미 철강업계 및 노동조합 등은 이 조항이 경기부양책을 통해 외국이 아닌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미 하원은 또 이날 교통안전국(TSA) 직원들의 유니폼 및 각종 섬유제품 구입시 100% 미국산 제품만 구매토록 하는 규정도 통과시켰다.

정부 구매시 미국산 제품에 특혜를 주는 이 조항은 당초 1933년 대공황 당시 제정됐다가 1982년 적용 기준이 엄격해진 바 있다. 반대론자들은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미국이 보호주의를 받아들인 때를 1930년대 가장 중요한 실수 중 하나로 얘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