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전문기업인 테크윙(대표 심재균)은 미래산업과 지난 5년 간에 걸친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약 10억원의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테크윙 관계자는 “서울고법은 최근 미래산업이 테크윙을 상대로 제기한 5건의 특허소송과 관련,대법원에서 특허권 무효가 확정됐으며 테크윙 제품이 미래산업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미래산업이 소송과정에서 테크윙을 대상으로 제기한 가압류,가처분 등 부당한 특허권 행사로 인한 손해를 인정해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회사의 특허소송은 2004년 미래산업이 테크윙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핸들러 제품과 관련,특허권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이후 5년간에 걸쳐 공방을 벌여왔다.테스트 핸들러는 반도체 후공정에서 패키징 칩들을 검사장비로 이송,전기적인 특성 검사를 통해 양질의 제품을 걸러내는 필수 장비이다.국내 시장은 일본의 어드반테스트와 미래산업,테크윙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