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G7 회담에서 회원국들은 테러자금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세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비합법적 금융회사(지하금융)나 자선단체의 기부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감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게 그 골자다. 이전의 자금세탁 방지는 은행의 익명계좌 폐지,거액송금의 추적 등 합법적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거래에 집중돼 왔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파리에 본부를 둔 G7 산하 FATF(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앞으로 FATF가 각국의 법무부 및 금융감독기관과 공조,활동을 펼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