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기 위해 가정용주류를 구입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유흥주점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술소비량 급증에 대비, 상당수 유흥주점들이소득을 축소하기 위해 대형 할인매장에서 가정용 주류를 대량 구입해 영업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돼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대형 할인매장에서 일정량이상의 주류를 구입할 때 실수요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주류 실수요자 증명제가 대폭 개선되면서 유흥주점들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유흥주점들은 가짜 양주를 팔면서 탈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 역시 단속대상으로 전국 세무서 99곳에 단속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할 세무서가 대형 할인매장측으로부터 주류 판매기록 디스켓을넘겨받은 상태"라며 "이 자료와 사업자등록증을 대조하는 방법 등을 통해 탈세 혐의자를 색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벌과금을 물리고 특히 탈세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되는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9월 4일부터 주류 실수요자 증명제를 간소화하면서 주류 실수요자 증명서 기준량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맥주의 경우 500㎖기준 36병 초과에서 60병 초과로, 양주는 500㎖기준 5병 초과에서 10병 초과로 늘어났으며 소주는 360㎖기준 30병 초과에서 60병 초과로, 기타주류는 360㎖기준 30병 초과에서 60병 초과로 각각 확대됐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