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면서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신종자본증권(Hybrid Tier 1)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하고 채권처럼 이자도 지급되는 신종자본증권은 BIS(국제결제은행)가 규정한 자기자본중 기본자본으로 인정돼 은행들이 주식발행없이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수익성 지표도 쉽게 관리할 수 있다. 또 확정 배당률 등 채권적 성격을 가지면서 변제순위도 빨라 유상증자보다 자금조달이 수월하고 비용도 저렴해 국내 은행들이 이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 있는외국은행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위에 따르면 기본자본비율 4% 이상인 은행은 직접 우선주 등을 발행하는 직접방식과 특수목적자회사(SPV)를 통해 우선주 등을 발행하는 간접 방식으로 BIS 가이드라인인 기본자본의 15% 이내에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은행들은 모두 기본자본 비율 4%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신종자본증권발행에 제약을 받는 곳이 한 곳도 없고 발행 은행들은 주로 해외 로드쇼를 통해 선진국에서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회사가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금으로 모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는 간접발행의 경우 은행은 자회사에 지급하는 차입 이자에 대해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고 자회사도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외 특정지역에 설립하면 조세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금감위는 간접발행에 필요한 특수목적자회사가 위원회의 승인없이 설립할 수 있는 업종(모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회사)에 포함되도록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위원회는 또 무분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막기위해 BIS 자기자본을 계산할때연결대상 자회사에 특수목적자회사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신종자본증권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발행할 수 있지만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지정될 경우 배당금 지급을 정지하는 비누적적 배당지급조건, 만기 영구, 후순위채보다는 뒤지지만 보통주보다는 앞선 변제순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