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한.이스라엘 해운협정 문안교섭을위한 실무회담이 이스라엘에서 열려 양측이 협정문안에 가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해운협정은 선박에 대해 내국민 또는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선박 관련서류를 상호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협정이 적용되는 선박의 범위와 해운회사의 정의를 규정하는 한편 연안해운은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독일, 중국 등 11개국과 해운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