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금액이하의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며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해 전문분야가 지정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제한경쟁 입찰제도 규정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제도 도입▲소프트웨어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소프트웨어 분쟁 조정위원회 설립 등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 제한경쟁 입찰제도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소규모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입찰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또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제도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방, 금융, 의료 등 분야별 또는 ERP(전사적 자원관리), GIS(지리정보시스템) 등 기술분야별로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발주사업 입찰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기업에 대해서는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전문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제도는 초기에는 부작용도 예상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산점을 낮게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가산점 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시 발주자와 수주자간에 계약서가 발주자에게 유리하도록 작성될 소지가 많은 점을 감안, 소프트웨어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발주자와 수주자간에 일어나는 분쟁조정 전문기구로 `소프트웨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법정 소송까지 가는 데 따른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정통부는 이달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한 뒤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