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 미국내 현지판매법인 대우모터아메리카(DMA)는 16일 로스앤젤레스 소재 연방파산법원에 파산법 11조에 의한 보호를 신청했다고 17일 발표했다. 파산법 11조는 채무 상환을 잠정 유보하는 것으로 DMA는 앞으로 1년간 보유 부동산과 차 재고 매각을 통해 조성되는 자금으로 PPM 등 금융기관에 빌린 채무를 상환하게 된다. 이주창 DMA 마케팅.홍보담담 차장은 "DMA의 보유 자사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7조(완전파산)대신 11조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그러나 "이미 판매된 약 17만대의 차량에 대한 보증은 파산보호신청에 관계없이 계속 수행되므로 소비자들이 동요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DMA는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한 보증과 관련, 제너럴 모터스(GM)와 대우자동차의 채권단이 합작해 설립하는 신설회사가 영업을 개시하는 오는 7월 또는 8월부터제조사 워런티를 수행할 예정이며 그전까지의 필요 부품 및 보증은 DMA가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LA 남부 콤턴 소재 DMA는 GM의 대우차 인수대상에서 제외된 후 직원의 3분의 2를 감원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 특파원 coowon@a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