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농작물 재배나 양잠 등 농사용으로월 5㎾ 이하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는 농한기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본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기획예산처는 17일 한국전력과 공동으로 `농사용 전기의 휴지 및 재사용 자동신청 제도'를 현재 계약전력 3㎾이하 농가에서 5㎾이하 농가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부터 해당농가는 농한기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한전에 전화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한전이 자동적으로 휴지처리해 기본요금 등 전기요금이 청구되지 않는다. 농사용 전기는 사용목적이 농작물 재배, 축산, 양잠 등으로 사용자가 한전과 별도로 계약을 통해 전력사용량을 정하도록 돼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17만가구의 농가가 수혜대상에 포함돼농사용 전기 사용농가의 93%인 135만가구가 전기요금 절약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