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 현대 AB지구 간척지 매각이 매각가 등에 대한 피해 농어민과 현대건설간의 이견으로 장기간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산시의회 신준범(38.산업건설위원장) 의원은 19일 평당 분양가 1만1천원의 중재안을제시했다. 신 의원은 "현대건설이 최근 공고한 감정 평가가격 기준의 매각가(2만2천원)와피해 농어민들이 주장하는 공시지가의 66%(7천원선)는 서로 차이가 커 합의를 보기어렵다"며 "공공 간척지 분양준례에 따라 조성 단가(2만2천원-2만4천원)의 50%선인1만1천원에 매각하는 것이 적정가"라고 말했다. 그는 "AB지구 간척지의 경우 정부가 간척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피해 여부를 크게 고려하지 않은 채 매립 허가를 내주고 매립 면허조건 제15항의 이행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다른 공공 간척지에서 농지 전용 부담금, 대체농지 조성비 등을 정부 특별회계에서 충당, 손실을 보존해 준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특별 회계를 지원해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 간척지 분양은 공시지가의 66%를 매각가로 요구하고 있는 피해 농어민과 감정 평가가격을 공고한 현대와의 가격 차가 커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피해농어민들이 이 지역 간척 농지의 매수를 집단 거부한 채 지난 15일부터 농지 가경작에 들어간 상태다. (서산=연합뉴스) 정찬욱기자 jchu20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