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지금보다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중국상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중국에 대해 오는 2013년 12월 말까지 별도의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법제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 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회원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지금보다 쉽게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데 따른 것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