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 채권전문딜러의 지정요건 등 이행여부를 심사한 결과 이행실적이 저조한 33개사에 대해 단계적 조치방안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한미은행에 대해 내달말까지 업무개시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전문딜러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통보했으며 하나은행과 농협중앙회에 대해선 업무개시계획에 따른 이행사항을 촉구했다. 또한 딜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8개사에 대해선 상반기내 전산개발 등 최소 의무이행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했으며 일부요건을 미이행한 22개사에 대해선 딜러로서의 역할 제고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금융회사를 채권을 직접 사고팔수 있는 채권전문딜러로 지정했으나 이들이 단순 채권중개 역할에 치중하고 채권전문딜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