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신상품을 개발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 동안 독점판매권이 주어지며 이 기간 중 신상품을 베낀 금융사에 대해선 최장 3년 동안 독점판매권 신청자격이 박탈된다. 이처럼 독창적인 신상품 개발능력 여부에 따라 금융사의 위상이 달라지는 등 금융시장 판도변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투신협회 등 금융관련 4개 단체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상품 개발이익에 관한 협정안'을 만들어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협정안은 내달 말까지 협회 이사회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중 업종별로 시행될 예정이다. 협정안에 따르면 신상품을 개발한 금융사는 관련 협회 내 심의위원회에 독점판매권을 신청, 이를 인정받을 경우 1∼6개월 동안 독점권을 갖게 된다. 은행과 생명보험은 보호기간을 5개월과 6개월로 잠정 결정했다. 손해보험과 투신업계는 신상품의 독창성 등에 따라 1∼6개월로 기간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들 협회는 보호기간에 타사의 베끼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우선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고 이에 불응하면 최고 3천만원의 위약금과 1∼3년간 독점판매권 신청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협회들은 그러나 독점판매권을 받은 후 3개월 동안 상품판매를 하지 않으면 독점판매권을 회수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업계에는 상품 베끼기가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며 "이번 자율협정이 시행되면 베끼기 관행 근절과 동시에 신상품 개발경쟁을 부추기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