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토록 한 옛 지방세법 조항(196조의5)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자치단체와 한국납세자연맹이 이 조항의 위헌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헌차와 새차를 구분하지 않고 세금을 매기는 것은 평등의 원칙 등에 어긋나는 만큼 위헌소지가 많다며 지난 8월31일 문제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심판 제청이 있은 뒤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연맹측은 위헌결정이 나올 경우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안에 이의제기한 경우만부당하게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점을 홍보하며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불복청구서 양식을 올려 놓고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들은 올 상반기까지 시행되고 개정된 문제의 지방세법조항에 근거해 부과한 자동차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폭주. 극심한 몸살을앓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실이 보도된 후 지난 10일까지1천919건의 심사청구가 접수되는 등 이의신청이 급증해 일선행정이 막대한 차질을빚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13일 `자동차세 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검토'란 제목의 긴급 보도자료를내 납세자연맹측 주장을 반박하면서 옛 지방세법 규정이 위헌결정될 가능성은 거의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자동차세의 경우,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파손, 환경오염, 교통난 등 사회적 비용유발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적 성격을 갖는 조세이기 때문에 새차.헌차 구분없이 과세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과세표준을 배기량, 차령, 가격 등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상 문제이고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세토록 한 조항에 대해 입법정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합헌결정이 내려진 판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보유하고만 있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여러건 있다"며 "이는 자동차세의 재산세적측면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헌제청한 서울행정법원도 문제 조항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위헌결정이 내려질 것은 확실하고, 단순위헌인 지, 아니면 헌법불합치인 지 여부가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연맹측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전국적으로 5만여명의 납세자들이 연맹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불복청구서를 내려받았으며, 환급요구액도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