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행정법원이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된 자동차세가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 결정을 한 뒤 충북도내 일선시.군.구에 자동차세 이의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11일 충북도와 각 시.군.구에 따르면 이날까지 청주시 2개 구청에 600여명이 이의신청을 낸 것을 비롯, 충주 270여명, 제천 150여명, 옥천.영동 각각 20여명 등 1천여명이 1기분 자동차세 환급을 위한 이의 신청서를 냈다. 또 이의 신청 시한(고지서 발급 일로부터 90일 이내)이 임박하며 각 시.군.구청자동차세 담당 창구마다 납세자들의 문의전화가 쇄도,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이는 지난달 31일 서울 행정법원이 '배기량 기준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정하도록 한 구(舊) 지방세법 제196조 1항이 평등과 재산권 보장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심판 제청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신청시한 전까지 세금을되돌려 받으려는 납세자들의 이의 신청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각 시.군.구청 관계자들은 "법원의 해석이 언론에 보도된 후 자동차세를 돌려받기 위한 이의 신청과 문의전화로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라며 "한국납세자연맹이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서류를 배포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반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충북=연합뉴스) 박병기기자 bgi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