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엉터리로 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말 식품 및 의약품 유통과 안전관리업무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1백8건의 문제점을 적발,보건복지부 등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 등 23개 시·군·구는 식품위반 1백5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는데도 눈감아주거나 감경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남 하동군보건소 등 11개 시·군·구에서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를 잘못한 13개 의료기관에 대해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영등포구를 비롯 13개 시·군·구는 33개 식품제조가공업소가 구절초·사카린나트륨등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첨가물로 식품을 제조·판매했는 데도 이를 적정하다고 인정했다. 이밖에 식약청은 약사법상 영업허가 취소와 영업정지 대상인 44개 제약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묵인하거나 부당하게 감경처분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4백37개 업체에 대해서는 최장 1년7개월 이상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미뤄온 것으로 밝혀졌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