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1천만원 이상에 국한됐던 은행들의 개인 신용정보 교환 기준이 금액구분 없이 은행대출이 있는 모든 개인으로 확대된다. 기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1억원 이상'이던 정보 공유기준이 철폐돼 은행에서 신용을 제공받은 기업은 예외 없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고 각 은행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금감위는 또 연체, 금융질서 문란 등 신용불량자에 대한 전산 기록 보유기간(소멸시효)을 지금의 10년에서 7년으로 줄였다. 이렇게 되면 약 6만명의 장기 연체자가 신용불량자의 멍에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금감위는 밝혔다. 그러나 어음부도 정보는 현행 시효가 계속 유지된다. 금감위는 또 신용불량 정보를 등록할 경우 등록일 전 45일부터 15일 전까지 반드시 당사자에게 정보 등록 사실을 통보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등록일 전후 15일 이내에 통보하면 되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량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거래자의 모든 대출 정보를 교환하는 것과 관련, 감독원 관계자는 "규정은 바뀌지만 은행연합회의 전산 용량과 프로그램 운용에 한계가 있어 단계적으로 정보교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