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업체의 부도를 막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하도급 대금 지급보장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중소 건설업체의 부도를 방지하고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 발주자가 원사업자(대형 건설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도급 업체(중소 건설업체)에 대금을 주는 지급보장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중소 건설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사유를 현행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의무를 불이행하고 하도급 대금을 2회분 이상 미지급한 경우''에서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거나 지급보증을 해도 대금을 2회분 이상 미지급한 경우''로 확대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이란 원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인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못할 때 지급보증 업체(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