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설날을 앞두고 임금을 제때 못받고 있는 체임근로자와 사업주에게 1백70억원의 생계비를 빌려준다고 11일 발표했다.

또 질병이나 결혼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1백30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생계비 융자대상은 신청일이전 1년동안 2개월분 이상 임금이 밀린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사업주다.

소속 사업장에 1년이상 재직중이며 전년도 월평균 급여가 1백50만원이하인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 1인당 대출한도는 5백만원이다.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종류별로 중복신청할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빌려쓸 수 있다.

융자 조건은 연리 6.5%에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근로복지공단 복지진흥부 (02)6700-352,461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