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정책자금중에서는 산업기반기금 산업기술개발융자자금 기술담보사업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산업기반기금은 수도권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수도권이외 지역 기업,중소기업을 우대한다.

기술개발융자자금은 기본적으로 개발후 사업화를,기술담보 사업은 기술을 담보로 각각 지원한다는 점에서 벤처기업에게 유리하다.

산업기반기금중에서 벤처기업이 관심을 가질만한 자금은 산업구조고도화 자금과 지식기반산업 발전자금이다.

여기서 산업구조고도화 자금은 주로 부품 소재산업 육성,고부가가치화,신기술보급,산업정보화 등이 주된 목적이다.

부품 소재 육성사업은 전문기업의 설비능력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자금이라든지 부품 소재 품목의 공용화 표준화를 지원하며,고부가가치화 사업은 생활산업 분야 및 각종 기기분야에서 자체브랜드 디자인과 자기상표 개발을 지원한다.

국산화 대상 핵심자본재중 개발완료 또는 사업화 품목을 생산하거나 정부 기술개발자금으로 개발이 끝난 품목을 사업화하는 기업은 신기술보급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우수신기술(NT) 우수자본재(EM) 우수재활용제품(GR)마크를 획득했거나 특허를 획득한 제품의 생산도 지원한다.

만약 CALS나 전자상거래를 추진하는 기업이라면 산업정보화기반사업을 활용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도입과 생산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지식기반산업 발전자금은 메카트로닉스 정밀화학 정밀광학 생물 의약 항공우주 등 지식기반제조업과 엔지니어링 디자인 기업지원서비스(경영컨설팅 마케팅 광고 등)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해 준다.

다음으로 산업기술개발융자자금은 크게 자본재시제품 개발과 첨단기술제품 개발로 구성된다.

전자는 자본재산업 육성과 관련한 국산화대상 품목과 산업디지자인 개발을,후자는 산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제품 개발을 각각 지원한다.

물론 이 자금은 산자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완료과제나 특허기술의 실용화도 지원한다.

여기서는 연구개발투자가 전년도 총매출액의 5% 이상이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한 중소기업이 우대받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특히 유리하다.

실제로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의 경우 금년에 지원받은 기업중 50%가 벤처기업이다.

마지막으로 산업기반기금 산업기술개발융자금 등으로 조성한 기술담보사업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프로그램저작권의 가치를 평가해 이를 담보로 설정,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벤처기업에 대해선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금년에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중 60% 이상을 벤처기업들이 차지했다.

안현실 전문위원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