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국내 외환시장의 문을 열어젖히는 1단계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조치가 개인과 기업 외국인투자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개인 >

문)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라 개인에게 달라지는 것은.

답) 외화예금뿐만 아니라 외화신탁상품에도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외환신탁상품은 아직 금융기관이 개발하지는 않고 있다.

또 연간 1백만달러 이내의 부동산매각대금을 가져갈 수 있는 해외교포의
대상에 외국시민권자 뿐만 아니라 재일교포같은 영주권자까지 포함시켰다.

문) 해외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개인이다.

가져갈 수 있는 이주비는.

답) 해외이주비에 대한 한도는 2000년말까지 완전히 풀린다.

현재는 세대주는 40만달러, 세대원은 1인당 20만달러가 한도다.

따라서 4인 가족기준으로는 1백만달러까지 허용된다.

1인당 1만달러인 해외여행경비나 건당 5천달러인 송금 등에 대한 규제도
이때 함께 풀린다.

문) 환전상을 설치하고 싶은데.

답) 한국은행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신청서에는 영업장시설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

문)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다.

슈퍼마켓을 계속 운영하면서 환전업무를 할 수 있는가.

답) 종전의 겸업금지 요건이 폐지됐다.

따라서 영업등록만 하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다른 영업을 하는 법인이나 개인도 일정 시설만 갖추면 환전상
업무를 할 수 있다.

문) 환전상이 할 수 있는 일은.

답) 거주자(국내인)나 비거주자(외국인)에게 외환이나 여행자수표 등을
사들일 수 있다.

또 외국인에게 사들인 외환금액 내에서 외국인에게 재환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인에게 달러 등을 파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환전수수료율(환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기업 >

문) 1년 미만짜리 단기 자금을 해외에서 차입하려고 한다.

차입할 수 있는 기업의 기준은.

답) 부채비율이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보다 낮아야 한다.

또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기업어음 신용등급이 A급이상이거나 외국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이 BBB급 이상이어야 한다.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은 한국은행이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기업
경영분석"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문) 화학제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부채비율이 3백%다.

지난해의 경우 화학제품 업종 평균부채비율은 2백74.7%이고 제조업종
평균부채비율은 3백96.3%다.

이때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가.

답)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부채비율이 3백%인 화학제품업체이더라도 제조업종 평균부채비율보다
낮으므로 문제가 없다.

반대로 평균부채비율이 7백17.1%에 달하는 자동차업종은 제조업 평균비율
보다 낮은 업체만 단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문) 국내 신용평가기관들의 신용평가등급이 서로 다른 기업이다.

또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평가자료는 없다.

이 경우에는 어떠한가.

답) 어느 한 기관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이면 단기 차입이 가능하다.

모든 신용등급을 다 충족시킬 필요는 없다.

단 부채비율 조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문) 신용등급이 투자적격 등급 이하인 기업이다.

다른 회사의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단기 해외차입을 할 수
있는가.

답) 일단 신용등급이 투자적격 이하이면 단기 차입을 할 수 없다.

또 신용등급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계열사가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해
돈을 빌려오는 것은 금지된다.

자기 신용을 통한 외화 차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제3자가 보증서는 것은 괜찮다.

문) 해외법인의 현지 금융에 본사가 보증이나 담보를 설 수 있는가.

답) 앞으로는 국내 본사 및 계열사가 해외법인의 현지 금융에 대해 지급보증
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98년말 현재의 보증잔액 규모내에서 유지하는 것은 인정된다.

문) 결제방식에서 상계가 자유화되면 기업에 어떤 이점이 있나.

답) 상계란 업체간에 직접 송금 등을 하지않고 장부상으로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상계가 자유화되면 송금수수료 등의 부담이 없어진다.

또 채권과 채무가 얽혀 있는 제3자를 통한 지급이나 은행을 통하지 않은
거래 등도 자유화돼 기업들의 결제수단이 대폭 간소화된다.

< 외국투자자 >

문) 외국투자자들에게 풀리는 규제는.

답) 만기 1년이상의 국내 예금과 신탁상품에 대한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외국 통화표시 증권의 발행도 할 수 있다.

국내 지점이 해외로 송금하는데 대한 제한도 없게 된다.

또 선물환 거래의 실수요원칙이 폐지된다.

문) 외국환거래 실수요원칙을 폐지한다는 의미는.

답) 선물환 거래는 무역대금 결제 등 실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거래를 허용
했다.

앞으로는 실수요가 없더라도 아무 제한없이 자유롭게 선물환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들에게 환위험 회피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외환거래
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문) 실수요 원칙이 폐지되면 환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가.

답) 대응책으로 외국인이 환투기의 주요 수단으로 동원될 수 있는 원화차입
거래를 일부 제한한다.

외국인은 국내에서 원화를 1억원까지만 빌릴수 있도록 하고 원화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막을 예정이다.

또 외국인이 선물환거래를 할 때는 만기시 차액을 정산하도록 의무화해
만기연장을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통화옵션 등 파생금융거래를 이용해 원화차입효과를 가져오는 거래도 제한
한다.

< 금융기관 >

문) 모든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는데.

답)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환업무 인가제가 등록제로 바뀐다.

사후관리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은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내에서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문) 폐지되는 금융기관의 외환 업무규제는.

답) 보험.증권사 등 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 투자시 비상장 유가증권 투자
한도 제한(해외증권 투자액의 10%이내)이 폐지된다.

역외계정과 역내계정간의 자금이체가 역외 외화자산의 5% 범위내에서 허용
된다.

역외계정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 현지에서 대출하는 계정이다.

< 기타 >

문) 외환자유화의 보완대책(세이프가드)은.

답) 국내인이 차입한 단기외화자금의 일정부분을 무이자로 한국은행에
예탁토록 하는 가변예치의무제도(VDR)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외 외환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도 이미
마련됐다.

문) 2000년 말까지 풀리는 2단계 자유화 조치는.

답) 기업의 해외예금및 해외신용공여, 외국인의 1년미만 예금및 신탁,
개인의 해외차입및 부동산 투자 등이다.

또 현재 조건을 붙여 허용하는 1년미만 단기차입 등 나머지 규제가 모두
풀린다.

단 국제평화및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자금세탁 등의 경우는 여전히 규제
대상이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