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들은 99회계년도가 시작되는 4월1일부터 법정관리나 화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빚탕감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그 해에 모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98회계년도 손실을 다 처리하지 않고 올해로 넘기는 일부 종금사
는 올 회계년도에 증자를 하지 않는한 자본잠식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종금 투신업 회계처리준칙에 법정관리 화의등의 절차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율이 바뀌거나 상환기간이 연장돼채권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이를 당기손실로 반영토록 하는 "채권재조정 회계처리규정"이
새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법정관리기업에 대해 대출원금 1조원을 5천억원으로 줄여
주고 금리를 낮춰줄 경우 원금탕감분 5천억원뿐 아니라 금리인하에 따라
발생하는 실질가치하락분까지 손실로 처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밖에 <>증안기금출자금의 싯가평가 <>지급보증충당금제 도입
<>신탁형증권저축상품에 대한 고유계정자산방식 처리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했다.

새 준칙안은 2월1일부터 24일까지 인터넷(www.fsc.go.kr)을 통해 예고해
의견수렴절차를 거친뒤 회계기준심의위원회 심의및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3월중 확정될 에정이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