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중고생 교복, 항공요금, 커피 등
상당수 품목에서 가격담합 혐의가 발견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2일 지난해 연말부터 실시한 물가관련 불공정행위 조사결과,
환율상승을 이유로 담합행위를 통해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빈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고생교복의 경우 지난달 8~10%씩 가격이 일제히 인상됨에 따라 담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제일모직(아이비클럽), 새한(에리트), 선경(스마트)
등 교복제조업체 3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10여개 항공사의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해 동남아노선 및 유럽
노선의 항공요금의 최저선을 설정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있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 항공요금을 동일하게 일치시킨 것으로 드러나 담합
가능성이 높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와 함께 화장지, 외환매매수수료, LPG용기용 밸브, PVC파이프, 강관,
주철관, 보온재, 동관, 광주지역 목욕요금 등 모두 14개 품목이 중점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처럼 가격 부당인상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작년말 대비 10%
이상 가격이 인상된 28개 품목에 대해서도 13일부터 가격담합, 출고조절,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대상 품목은 우유, 빵, 두부, 라면, 식용유, 간장, 탁주, 초코파이,
생선통조림, 소시지, 설탕, 고추장, 된장, 만두, 혼합조미료, 자장면, 짬뽕,
세제류, 가정학습지, 양복장, 책상, 복사용지, 도배지, 필름, 유류, 목욕료,
사진촬영료, 사진인화료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과징금부과와 검찰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