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그룹이 6개 계열사를 무더기로 법원의 관리처분에 맡기는 "화의"를
신청하게 된데는 진로그룹의 거래 금융기관의 구속성예금 이른바 "꺾기"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꺾기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해주면서 대출총액중 일부를 예금이나
적금형태로 재유치하는 것.

금융기관으로서는 이를 통해 예금이 늘어나고 대출이자보다 예금금리가
높아 실제자금운용 수익도 높일수 있지만 기업입장에서는 명목금리보다
훨씬 무거운 부담을 해야하는 셈.

진로는 8일 법원에 화의신청을 내면서 자신이 당한 금융기관의 꺾기행태를
밝혔다.

(주)진로의 경우 1천26억여원이 꺾기를 통해 거래은행인 상업 서울 제일은행
창구로 다시 들어갔다.

이 액수는 총 부채액 1조1천5백억원의 10%가 넘는 것이다.

(주)진로는 이 액수만큼 대출금 채무가 늘어난 것은 물론 최소 4%이상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간 차이만큼의 금융비용을 더 낸 셈이다.

진로측은 평소 거래관계를 감안, 이 돈을 은행에 예치했지만 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이 돈을 인출할수 있다고 밝혔다.

진로종합유통의 경우도 전체 부채액 1조1천1백억여원의 10%가량인
1천27억원을 은행에 재예치했다.

진로측은 지난 7월25일 꺾기로 들어간 돈을 대출금과 상쇄시켜 상환했다.

진로로선 대출금을 갚아야 할 부담은 적어지지만 그만큼 가용자금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