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의 선장과 해녀는 오는 5월1일부터 위험등급이 종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한단계 올라가 보험가입 한도가 최고 4천만원까지로 제한된다.

보험개발원은 16일 생명보험사의 개인및 단체보험용 위험직종.업종의
표준분류와 표준등급을 이같이 개정, 5월1일부터 적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원양어선의 선장 등 고급선원 <>해남.해녀 <>벌채.벌목.
운반적재원 <>채석장작업자 <>갱외근무자 <>해저자원개발.개척종사자 등의
위험등급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조정하고 도축관련 작업종사자를 새로
3등급으로 추가했다.

반면 합판및 펄프제조 관련작업자와 목재.합판가공 취급관련자는 작업환경
개선을 감안, 3등급에서 비위험직으로 변경해 보험가입금액에 한도를 두지
않도록 했다.

위험등급이 1등급인 경우 보험가입액이 최고 4천만원까지, 2.3등급은 각각
1억원과 2억원씩까지 제한된다.

보험개발원은 표준분류표 개정으로 개인보험의 위험직업은 종전 96개에서
88개, 단체보험의 위험산업은 87개에서 71개로 각각 축소됐다고 밝혔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