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사업단체와 국가유공자기념사업단체,보건사업단체등 37개 단체
가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로 추가 지정됐다.

재정경제원은 16일 이들 단체를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오는 18일
부터 법인이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할 경우 해당 금액을 손비로 인정한
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지정된 단체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한국맹인복지연합회,한국
지체장애인협회,한국장애인부모회,한국교통장애인협회등 12개 장애인복지사
업단체와 안중근의사숭모회,여순순국선열기념재단등 18개 국가유공기념사업
단체,한국금연운동협의회,한국당뇨협회,한국성인병에방협회,북한인권개선운
동본부,한국농림수산과학협회,환경마크협회,생활개선회 등이다.

한편 공익성기부금 제도는 법인이 대상 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할 경우 해
당 기부금을 법인의 손비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손비인장한도는 소득금액의
7%와 자기자본(50억원 한도)의 2%를 합산한 금액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