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사건이 남긴 피해를 산술적으로 꼭집어 헤아리기는 쉽지 않다.

검찰이 삼양식품등 4개업체의 간부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입건한
89년 11월3일부터 이번 무죄판결에 이르기까지 5년8개월여의 기간을
끌어온데다 경제적손실외에도 해당업체들의 명예훼손등 무형적피해
또한 적지않기 때문이다.

삼양식품은 80년대 중반 농심에게 매출경쟁에서 선두자리를 내준후
우지파동으로 라이벌싸움에서 돌이킬수 없는 결정타를 맞았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삼양식품은 사건직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반품파동으로 공장이 1개월간
문을닫았고 4천여 임직원중 1천여명이 도산을 우려해 서둘러 사표를
내고 회사를떠났다.

이때 입은 매출손실만도 1백여억원에 달했으며 80억원이상의 자금이
퇴직금으로 일시에 빠져나갔다.

삼양은 사건후 4년간 매출이 거의 제자리걸음을 면치못했다.

라면시장의 점유율도 89년의 18.9%에서 92년13.8%까지 추락한후 지난해
16%로 높아진데 불과하다.

오뚜기식품은 사건에 휘말린제품인 마가린의 매출타격을 라면등 기타
품목으로 만회했지만 순익은 89년의 24억5천만원에서 90년 12억5천만원
으로 곤두박질쳤다.

삼립유지 역시 그동안 노른자위 품목이었던 마가린의 매출감소로 89년
수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부산유지는 후유증을 견디다 못해 문을 닫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