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11일 이사회를 열고 은행장추천위원회 위원명단을 확정했다.

행추위위원으로는 <>전임행장대표로 김욱태관우회장 박종석한화그룹부회장
송병순국제기업전략연구소회장(전광주은행장) <>대주주대표로 대한민국정부
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황병인) <>소주주대표로 최성호
파티마성형외과원장 한기덕경진염직공업대표 <>개인고객대표 강병호
한양대교수 <>기업고객대표 이세용태원전기산업대표등이다.

이은행관계자는 "이상철전임행장은 은행연합회장으로서의 입장을 고려,
행추위위원을 고사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조만간 행추위를 소집,새은행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은행장추천위원회의 9명의 위원중에 이규징현행장의 이름은
들어있지 않았다.

이행장이 빠져있다는 것은 이행장이 중임을 하겠다는 뜻이 들어있다.

단임으로 끝낸다면 전임행장자격으로 추천위에 들어갔어야 한다.

오는 28일 초임임기가 끝나는 이행장을 두고 그동안 금융가에선
중임설보다는 단임설에 더 많은 무게가 실렸던게 사실이다.

은행감독원은 은근히 "연임불가"방침을 흘렸다.

그래서 한동안 중임설은 수면밑으로 잠복하고 차기행장을 외부영입하느냐
아니면 내부승진하느냐가 관심사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날 행추위명단발표는 그동안의 논란을 모두 원점으로
돌려버렸다.

이제 관심은 이행장의 중임의지가 국민은행지분을 34.4% 가지고 있는
대주주인 정부측과의 교감을 마친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판단인지에
대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시중은행장은 큰 문제가 없으면 중임하는게 관례였다.

그러나 이행장의 중임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았던 것은 국책은행시절인
지난 92년 정보사사건때 국민은행이 기관경고를 받았고 이행장은 그때
부행장으로 기관경고의 관련임원으로 명기되어 있기때문.

국민은행측은 "서울은행 외환은행 동화은행등의 예에서 보듯 개인경고를
받은 사람들이 문제가 됐지 기관경고를 개인경고처럼 적용하는 관례는
없었다"며 이행장이 "하자"가 없음을 밝히고있다.

또 새정부들어 사표를 제출하고 재신임을 받는등 여러차례 "검증"절차를
밟았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은감원의 판단은 다르다.

93년 12월까지는 기관경고와 개인경고를 나누지 않고 기관경고를 받을때
관련임원이 명기토록 해놓았기때문에 "관련임원"에 포함된 이행장은
개인경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다.

물론 은행장선임지침에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

"문책경고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행장자격이 없다고만 되어
있다.

93년 12월에 만든 은행장선임지침을 소급적용할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도 아직 내려지지않은 상태다.

때문에 "최종 판단은 대주주인 정부가 하는것 아니겠느냐"(은감원
고위관계자)는 얘기가 현재로선 가장 설득력이 있을 뿐이다.

칼자루는 이제 정부대표인 재정경제원으로 넘어갔다.

은감원은 행추위명단에 대해선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다고 정부대표가 참석한 추천위에서 결정된 인물을 "비토"놓기도
힘든 실정이다.

결국 재경원의 입장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행장의 중임여부가
달려있다고 할수 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