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4일 국회 재정경제위에 출석,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라 법인세율의 인하조정방안도 검토하는
등 조세지원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단계적으로 축소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또 금융및 외환개혁문제와 관련,요구불예금을 제외한
수신금리등 3단계 금리자유화를 조기완료하는 한편 정책금융제도를
정비하고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기업투자승인 관련제도를 폐지하는등
여신관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금융기관 내부경영의 자율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금융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폐지 또는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부동산실명제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령을
제정,약3개월동안 대국민홍보를 실시한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부동산등기 실질심사제도의 도입문제와 관련,"앞으로
법원이 인력등을 확보,준비가 되는대로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추경석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동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대법인은 일정기간내 반드시 신고성실도를 검증하는등
세금을 제대로 내지않고는 결코 견딜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추청장은 또 "세수기여는 적으면서 많은 국민이 직접 피부로 느껴
세정전반을 불신케하는 주된 요인인 현금수입업소에 대한 강력한
세무관리를 해나가겠다"며"대도시 소재 1백대 대형 호화유흥업소는
지방청장 책임하에 과표양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