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가 창고형 할인매장인 프라이스클럽에 책을 싼 값에 공급
하지 말도록 출판사들에 압력을 행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일 프라이스클럽에 책을 공급한 22개 출판사 중 11개 출판사는
재판매가격 유지계약을 출판문화협회에 위임하지 않았는데도 협회가 공급
중단 압력을 가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정명령과 함께 이같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출판사가 서점의 판매가격을 지정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를 허용하고 있으나 출판사와 서점이 일일이 재판매가격 유지계약을 체결
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판문화협회와 서점조합연합회가 회원들의 위임을 받아
포괄적으로 체결하고 있는데 양 협회에 계약을 위임한 회원은 각각 전체의
6.7%와 40.5%에 불과하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계약을 위임하지 않은 출판사는 열림원,해냄,
윤진문화사,예림당,능임,크라운출판사,한길사,홍익출판사,서적포,학원사,
시공사이며 이중 예림당 및 시공사와 계약을 위임한 민중서림 등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프라이스클럽에 직접 대준 3개사는 협회의 요구에 따라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