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의 증자에대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제도가 폐지된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은행의 도산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
한 예금보험기구의 설립작업이 구체화돼 96년에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실시
될 전망이다.

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은행의 자본
금 증액에 대한 금통위의 사전 인가제도를 없애 주주들의 자율적인 결의로
증자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은행법 개정안에 이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일반 기업들은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만으로 증자가 가능하나 현행 은행법
이 은행들은 금통위의 사전 인가를 얻은후 다시 증관위 승인도 받도록 하는
등 이중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있어 증자를 실시할 때마다 적지 않은 곤욕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