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이 미륭상사를 상대로 "폴(상표표시)철거.변경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 현대와 유공간의 주유소확보전에 따른 거래선 전격교체로
발생한 "미륭사태"가 마침내 법정분쟁으로 비화됐다.

유공은 26일 "미륭이 10월19일까지로 돼있는 계약기간을 무시하고 7월
25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계약위반이며 유공주유소폴을 임의로
철거.변경하려는것은 불법"이라며 서울민사지법에 관련가처분신청서를 제출
했다.

유공측은 이 신청서에서 "미륭이 25일자로 통보한 계약해지는 무효"라고
주장,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0월19일까지는 폴의 철거및 훼손등 일체의
계약파기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유공은 미륭측의 폴제거움직임에 대비, "해지통보무효확인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미륭측은 25일 유공측에 보낸 "업무방해중지촉구"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에서 "유공소유의 유조차 직원승용차들이 당사 출입구를 막아
정상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이같은 행위를 즉시 중지해줄것"을 촉구했다.

미륭은 "만약 업무방해행위를 계속할 경우 이를 중지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수단을 강구하지 않을수 없다"고 강조, 유공을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할것임을 시사했다.

이 회사는 또 "계약해지의 효력유무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 계약경신을 일단 수용해 주도록 유공측에 거듭
촉구했다.

한편 미륭측은 기존의 유공상표를 현대정유로 교체하지 못함에 따라
25일에 이어 26일에도 유공측으로부터 종전수준의 석유류제품을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공급했다.

<김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