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입법예고까지 하고도 부처간 이견으로 법제정이 중단된 정보화촉진
기본법의 제정작업을 이달중에 재추진키로 했다.
22일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상공 체신 과기처등 4개부처 관계차관회
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정보산업육성법으로 개칭된 법명칭을 당초대로 정보
화촉진기본법으로 정하고 법안의 내용도 정보산업육성에서 정보화촉진을 위
한 포괄적 정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보처리산업으로 지정된 산업에는 제조업과동일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 체신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상공부및 과기처의 정보화관련자금을 통합
해 정보화촉진기금을 설치한뒤 이를 경제기획원이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방향
으로 의견을 모았다. <안상욱기자>